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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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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전 인사‧조직 개편 마무리...여야, '쌍특검' 재의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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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재의결, 9일 혹은 2월 이후...與공천 탈락 이탈표 '주목'

아주경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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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을 앞두고 이번 주 초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 인사가 곧 결정된다. 주 비서관은 4월 총선에서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한다. 이를 계기로 법률비서관실과 국제법무비서관실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이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부대변인이 확정적이다. 최 부대변인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정치 입문 때부터 캠프에서 법률‧공보 업무를 한 원년멤버다.

이관섭 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30일 국정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졌던 국정기획수석 소관(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 업무가 다시 비서실장 산하로 원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는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되며,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직을 만들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맡는다. 여기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도 기존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온 이른바 '배우자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지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에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재의결을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표결은 2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재적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한다면 총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향후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할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167석인 민주당이 범야권 공조에 성공하고, 여권에서 20석 정도 이탈표를 확보한다면 가결이 가능하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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