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반덤핑 대상은 중국산 제품
122% 반덤핑·650% 상계 관세
독일·캐나다 5~6%…영국 등 제외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중국, 독일, 한국 기업들이 통조림 캔 등을 만들 때 쓰는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가 책정한 반덤핑 관세를 보면 중국에 12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독일 6.88%, 캐나다 5.27%, 한국 2.69% 등이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예비 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TCC스틸(002710)에 2.69%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 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한국 회사가 정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고 덤핑 판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티센크루프를 포함한 독일 기업의 양철 수입품은 6.88%,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 캐나다 기업의 양철 수입품에 5.27%의 최종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이번 반덤핑 조사결과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메리 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공급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양죽 인플레이션 영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철강 산업과 노동자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의 상계관세를, 나머지 중국 기업에 331.88%의 상계관세를 책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USITC가 조사 대상 외국기업들의 덤핑 탓에 미국 철강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그런 위협이 있다고 판정한 이후에 실제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양철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자료=미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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