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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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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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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동원...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적용

경찰이 주요 인사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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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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