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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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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에 거부권…"총선용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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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재가

대통령실 "민주당,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 깊은 유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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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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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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