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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나머지 867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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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공매대금 반환소송 상고 안해

동아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2019.03.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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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추징금의 58%에 해당하는 1282억2000만 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867억 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55억 원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인데, 교보자산신탁이 같은 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 2013년 압류한 5필지가 2017년도에 공매로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내며 20억5200만 원만 국고에 귀속된 상태였다.

지난달 8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867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55억 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금액은 1337억여 원이 된다. 환수율은 60.7%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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