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실직 등 부작용 우려”
지난해 11월 1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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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일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명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되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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