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뒷차 운전자는 경적을 울려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그는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바로 앞에 서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