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물가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공제율 확대는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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