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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남은 게임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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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사진: 서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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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게임사들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비즈니스모델(BM) 등 국내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남은 게임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확률형 아이템 외에 올해 게임 규제 이슈로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적용', '웹보드 게임 일몰' 등이 꼽힌다.

먼저 전날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의 비즈니스모델(BM) 전략도 개정안에 시행에 맞춰 변화할 전망이다. 이미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BM에서 배틀패스와 확정형 상품 등 다양한 방식의 BM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내 게임의 규제 적용 여부도 올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 도입을 예고했지만 현재 1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열린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게임요소가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법 적용이 논의되면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법 적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및 기존 게임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 메타버스 산업만이 예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게임법을 적용받으면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메타버스 특성상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사행성 우려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첫 도입돼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2014년 당시에는 월 결제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됐다가 2016년에는 월 결제 한도 50만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70만원까지 상향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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