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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1분기 전기세 걱정 던 자영업자들…"근본적 금융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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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 2520억원…"도움 되지만 장기적 지원책 필요"

소상공인 업계 "경영안정 위해선 맞춤형 금융지원 필수적"

뉴스1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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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했지만 이들의 얼굴엔 여전히 한숨이 가득하다.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는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생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이 골자다.

주목받은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을 신설했다. 매출액 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례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9.7%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부문 지수는 지난해 대비 20% 올랐다.

정부는 서민부담을 고려해 최근 주택·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에너지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20만원의 요금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선별적인 혜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 이사장은 "(지원금이) 분기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7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며 "전기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하면 20~30% 올라 한 달에 100만원 전후를 납부하고 있어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점포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들도 산업용 전기로 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숙박업, PC 카페업 등 전기요금에 밀착해 있는 업종의 경우 이를 '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실시간 사용량 등이 모니터링되는 구조라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형태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계량·과금 체계상 (산업용 체계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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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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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지원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중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00만원 늘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여러 기관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담당하다 보니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상생금융의 키워드는 접근성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금융정책 특화기관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지원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2금융권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을 포함하며 납부한 이자를 일부 환급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비은행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분기 정도까지 선별 대상과 운영 시스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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