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가짜는 가짜, 뉴스는 뉴스...가짜뉴스란 말은 형용모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상 확립된 용어 아냐… 모호하고 포괄적
헌법상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커

편집자주

총선의 해인 2024년 정치 진영간 적개심을 자극하는 허위정보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는 정치권이 대중 동원을 위해 손쉽게 활용하는 선동 수단이지만 지지자들간 증오와 혐오감을 증폭시켜 정치 자체를 질식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법률적, 학문적으로 인정된 공식 용어가 아니다. 통상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일컫는데,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다.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 등을 통칭한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권오성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논문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는 가짜이고 뉴스는 뉴스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언론 보도는 사실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정보’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기만적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악용되곤 한다.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무력화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언론 보도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마저 있다. “가짜뉴스 대응”을 목적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쉽게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는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한국에선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이를 엄벌할 수 있다.

김창룡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기자가 취재 성실 의무를 지켰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를 했다면 대법원 판례도 오보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며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오보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