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
(칠곡=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의 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 경북지역 첫 고발 사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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