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으로 도살 후 그 장면을 '고어방'에 공유한 20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포획 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 또 고양이·토끼 등 동물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등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 일명 '고어방'(잔혹 영상물 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 소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흉기들은 모두 범행에 사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후 동물보호 활동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끝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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