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57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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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게 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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