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서 경선승리가 ‘금배지’
불법 당비대납에 이중투표까지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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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비리 의혹으로 동네방네 시끄러웠당께. 지금 군수 지지자들은 챙피한 것도 모르고 편 가르고, 헐뜯고 그랬제.”(전남 영암군 삼호읍 40대 주민)
“오오미. 나대는 건 전임 군수 사람들이 더했제. 뭐땀시 젊고 일 잘하는 지금 군수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구먼.”(영암군 영암읍 50대 주민)
지난달 4일 찾은 전남 영암군은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경선 시비로 영암읍과 삼호읍 주민 간 ‘동서 갈등’이 지속돼 반목이 심각한 상태였다. 영암읍 주민 지지가 우세한 민주당 우승희 현 군수가 경선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면서 생긴 일이다. 상당수 삼호읍 주민들은 해당 경선에서 떨어진 전동평 전 군수를 지지했다고 한다.
우 군수는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에게 경선 여론조사 참여할 때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중복 응답하게 하거나, 타지인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바꾼 뒤 영암군의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40대 사업가는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둔 2021년 7월 당원 모집을 요청받았다. 그는 “종종 연락하던 분이 당원 가입서를 주면서 당원을 좀 모아달라고 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10명을 가입시켰다”며 “일부는 당비 내기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더니 그쪽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소위 ‘불법 당비 대납’이다. 실제 그의 휴대전화에는 당비 대납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 되려면 최소 6개월 동안 월 1000원씩 내야 하는데 이를 대신 내준 것이다.
이 사업가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2022년 4월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인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연락도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50%씩 반영하는데, 한 사람이 각각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두 번 투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선 비리 의혹 재판이 이어지면서 ‘저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식들이 뭘 하는지도 다 안다’는 마을 주민끼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삼호읍 주민들은 우 군수가 집권한 후 영암읍보다 마을사업 진행이 더디고 길거리 조경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암읍의 한 주민은 “조선소가 있는 삼호읍이 영암읍보다 훨씬 발전했는데, 영암읍이 특혜를 받았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동네가 좁아 누가 누굴 지지하는지 뻔한데, 탈락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낙인찍히면 찬밥신세”라며 “식당 하나를 들어가려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경선 시비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국민의힘 경선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의 소셜미디어(SNS) 홍보 담당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3개월여간 거제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에게 입당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모든 정당에서 당원 명부는 당내 경선에서 큰 위력을 갖는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쳐 경선 결과를 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지지 당원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당원 김모씨는 “지방으로 갈수록 당원 분포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아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지역에서 당원 명부를 미리 확보한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이 2022~23년 2년간 전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205명이 경선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3명(무죄·면소)을 제외한 192명(93.7%)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죄를 유형별(일부 중복)로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경선투표 조작(63건) ▲부정경선운동(56건) ▲금품 선거(55건) ▲허위사실 공표(31건) 순으로 많았다.
황인주·최현욱·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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