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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장통 증거' 두고 엇갈린 1·2심 선거법 위반 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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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면민회장, 유무죄 바뀌며 항소심서 실형 선고

연합뉴스

광주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 면민회장이 군수와 도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식사 제공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각각의 혐의를 두고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보성군의 한 지역 면민회장인 A씨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와 도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과 식사 제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혐의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금품 제공행위, 선거사무실 개소식참석자 식사 제공행위 등 크게 2가지였다.

1심에서는 '금품 살포 행위'는 유죄를 선고하고 '식사 제공행위'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특히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김장통 안 메모지' 증거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다른 해석을 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장통 안에서 '마을별 책임자 현황', '유권자 명부', '식사 약속 일정' 등을 기록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금품 살포액으로 추정되는 숫자도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1심은 "현금을 교부한 증거"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메모에 마을별 책임자와 지급 액수가 적혀있긴 하지만, 금품 교부 계획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현금을 줬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선거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친분이 없던 이들에게까지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봤다.

결국 A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혐의별로 엇갈렸지만, 새롭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금품 제공 혐의가 무죄 선고됨에 따라 1심에서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범 피고인들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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