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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에게 40여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집 인근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6일 B씨 집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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