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인천의 전분 제조공장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청업체 대표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공장장 C(54)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D(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전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옥수수 저장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C(5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막힌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던 C씨는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