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화성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서 6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도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화성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신한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임시 가설물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