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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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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뇌관 터졌다…경색된 정국 밀려난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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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 통과, 여야 간 극한 대립 구도 재연출

김건희 여사 직접 겨냥한 특검법 통과로 갈등↑

野 VS 與·대통령실 구도 속에 정국 상황 '시계제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의 뇌관이 터졌다. 그전 양곡법이나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놓고 다툴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 의사를 나타냈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된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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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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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인사들을 수사하는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대신 본회의장 바깥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법 통과 후 대통령실은 곧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몇 차례 이어져온 ‘야당 단독 표결·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 이달 초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 같은 방식으로 충돌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하면 여당이 퇴장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식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며 이 법안은 폐기됐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민생 법안이 늘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서 전례없이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2+2협의체’에서 드러나고 있다. 2+2협의체는 이번 달부터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작했지만 별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누적됐던 여야 간 불신의 결과다.

이를 반영하듯 2+2협의체는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20개 법안 중 5개 법안만을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여야 간 이견없이 통과시킨 법은 ‘개 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나머지 법안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할 법안이 계속 올라온다는 점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도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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