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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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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에 정부 ‘거부권’ 맞불…총선 앞두고 정국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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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50억 클럽 특검법 통과

여당 표결 불참…대통령실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향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을 본회의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야당 의원 180명이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 검사 추천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의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 표결 후 20분도 채 안돼 정부에 법안 이송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안 통과 즉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데일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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