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팝가수 셰어가 47세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후견인제도를 신청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보도에 따르면 77세인 팝의 전설 셰어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 엘리야 올먼에 대해 자신이 그의 유일한 후견인이 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셰어는 자신의 아들이 심각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셰어는 자신의 전남편인 그레그 올먼의 신탁으로부터 아들이 받는 돈이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닌 마약에 쓰일 것을 우려하며 “엘리야에게 분배되는 자금은 즉시 마약 구입에 쓰일 것이며 엘리야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셰어는 현재 아들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들과 논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셰어의 후견인 제도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 일정을 오는 2024년 3월 6일로 정했다.
셰어는 앞서 지난 10월 아들의 별거 중인 아내 마리 안젤라 킹에게 아들의 행방을 숨기고 접근을 막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1946년생인 셰어는 1964년 데뷔해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1964년 소니 보노와 결혼해 1975년 이혼한 이후 같은 해 그레그 올만가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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