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 발표…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신설도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 조치한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등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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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올해 104건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행정 조치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360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해보다 28%(23건) 오른 1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이 56건이다. 라덕연 사태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 등 3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도 올해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올해 37개 사에 총 370억여 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해서다. 또 내년부터는 불법 공매도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제도를 신설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이득이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 또는 벌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액을 명확히 정의했다는 자평이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강요하거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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