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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안해... ETF 거래 필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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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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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LP(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P 공매도 행위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필수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 공매도를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LP 증권사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11월15일부터 11월28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6개 LP증권사의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LP 증권사는 헤지(위험회피) 목적 범위 외 공매도한 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LP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고 모두 헤지 목적이었다.

황 부원장보는 "LP에 의한 공매도는 앞으로도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한다.

LP는 ETF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된다.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공매도한다. 반대로 LP가 ETF를 매도하는 경우 헤지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한다.

금감원은 LP가 실시간으로 호가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투자자가 ETF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LP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 얻는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부원장보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6개사 전체 거래대금 수익의 0.01%에 불과하다"며 "수익 기반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전체 거래량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TF LP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이는 모두 ETF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ETF 공매도 밖에는 없었는데 1~2주 정도만 거래량이 늘었다"며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이 급변하는 동안 ETF 호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LP가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6개 LP 불법 공매도 의혹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 황 부원장보는 "시장참여자 간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한데 (루머가)와전되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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