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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에코프로 등 증권사 불법공매도?…금감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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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한‧한투 등 6개 ETF LP 공매도 점검
단순 헤지 목적 외 불법공매도 나오지 않아
'신한' 둘러싼 불법공매도 의혹도 사실 아냐
금감원 "자본시장 훼손 루머에 엄청 대처"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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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데 이어 제도개선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일부투자자들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는 시장조성자(MM‧Market Maker)와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가 의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공매도 거래가 늘고 있고 특정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세력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7일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와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 등을 점검한 결과 일각에서 나오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NH‧한투 등 LP 불법공매도?

금감원은 11월 15일~28일까지 10일 간의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1월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6개 증권사(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BNK증권)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6개 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내역 조사대상 기간을 11월 6일~10일로 잡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이후 해당 기간이 유독 거래량이 많았고 6개 증권사를 특정한 것도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P로 불리는 이들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유동성 제공을 담당한다. LP증권사는 ETF운용을 하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이다.

LP증권사는 매수‧매도호가의 가격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면서 ETF를 매수한다. 이때 LP는 ETF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회피)하기 위해 ETF에 들어가 있는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한다.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확인 결과 6개 LP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원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대차 역시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헤지 목적 외의 공매도는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 역시 LP가 ETF 매수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하고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창구?

일부 투자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회사를 둘러싼 불법공매도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코스피) 80만주와 애니젠(코스닥) 5만주를 불법공매도 했다는 것이다. 또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10월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주식 매도 역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와 애니젠 종목에 대한 불법공매도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일인 11월 8일 기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수량은 0.5만주에 불과하고 신한투자증권 발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지난 10월 12일 애니젠에 대한 공매도 주문 역시 없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에코프로 불법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역시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지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 동안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위탁매매 공매도는 △A증권(21%) △B증권(17%) △C증권(15%) △신한투자증권(10.7%)로 주문이 나온 점을 볼 때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주요 창구라는 주장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소유의 주식(2995주) 매도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며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오히려 증가?

일각에서 나오는 11월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장 주체별로 보면 공매도 금지 후 일반투자자 및 시장조성자(MM)의 공매도 거래는 전혀 없었다. 다만 ETF LP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전에는 215억원(코스피, 코스닥 합산)에서 공매도 금지 후(11월 6일~12월 20일)에는 459억원(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 늘었다.

ETF LP의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뛰면서 ETF 거래가격도 변동성이 커졌고 LP증권사들은 호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수호가 제시한 뒤 ETF를 매수하면서 헤지를 위해 공매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이 특정 종목을 표본으로 선정한 결과 일부 종목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 2차전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하는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이다.

다만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거래량 증가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령 차입주식수가 150주, 보유주식수가 100주면 공매도 잔고는 50주다. 이때 차입주식수는 150주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유주식수 50주를 매도하면 공매도 잔고는 100주로 늘어나게 된다. 차입주식수 변동없이 보유주식수를 매도하면서 자연스레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실 금감원이 개별 루머에 대해 이번처럼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파트 부원장보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와전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루머들에 대해서는 엄청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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