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고,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B 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해당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였다”면서 “해당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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