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종합)

연합뉴스 이대희
원문보기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종합)

속보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1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재판 도중 전자장치 끊고 도주·탈옥모의하기도
'라임몸통' 김봉현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202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라임몸통' 김봉현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202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