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바코드…투표지 이미지, 임기만료까지 원본 보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사전 차단"…해킹관련 국정원 컨설팅 지적도 반영

연합뉴스

투표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기존의 개표방식도 개표 과정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 방식이며, 이번에 추가된 절차는 '수검표'"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장비를 개표과정에 일절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2002년 도입 후 축적된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성과 실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을 찾은 후보자 대리인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3.12.12 hihong@yna.co.kr



한편,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투표용지 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막대기 바코드에도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거 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인을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무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투표소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