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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윤채영 |
배우 윤채영이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항소했다.
9일 한 매체는 윤채영이 조동혁과의 커피숍 투자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채영은 이 글에서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었다”며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그 결과 조동혁의 청구가 거의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채영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조동혁이 투자를 하게 된 과정,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윤채영을 압박하는 인물 정씨의 존재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 커피숍 대표인 배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채영 등이 조씨와의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윤채영 항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채영 항소, 소송 길어지겠어” “윤채영 항소, 정씨의 강요와 협박이 사실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듯” “윤채영 항소, 재판 결과 궁금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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