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