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원 배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원문보기

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원 배상"

속보
삼성SDS, 2025년 영업이익 9571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입출금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고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우선 1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일부만 청구한 뒤 완전 승소한 만큼 향후 나머지 182억원에 대한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