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대 최대 규모 징계 의결
전수조사 나서 추가 적발 가능성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두 IB가 받은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BNP파리바가 110억원대, BNP파리바 계열사이자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사가 80억원대, HSBC가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홍콩 HSBC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 당국은 그 적발을 계기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고리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 기관 및 국내 금융 회사 등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