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어 2차 소송도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이춘식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이다. 1차 소송은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측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차 소송은 2013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됐다.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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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05년 이춘식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이다. 1차 소송은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측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차 소송은 2013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됐다. 피해자 측이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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