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당에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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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또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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