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불발에 유가족 "참담한 심정, 28일엔 반드시 통과돼야"
'합의가 먼저'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윤보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또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간 노숙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 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화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8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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