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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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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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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박 사장이 받은 처분은 본안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표는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금융당국의 제재는 가벼운 순서부터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에서 "금융위는 KB증권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제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부통제 기준은 당시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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