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즉 차입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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