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공약 발표
노인복지법 개정해 주·부식비, 인건비 지원 확대
서울시 중심으로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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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로가 큰 세대인데, 이들이 가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저희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로당의 점심 급식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그렇다”며 “경로당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해 국가와 지자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부식비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자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12개 총선 공약 중 1호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문제가 현실화되도록 간담회하고, 결론 낸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렸고, 서대문구 의회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경로당에서 주5일 밥상 정책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당은 전국에 확대되도록 해서 어르신 복지를 바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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