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고, 국가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등을 맡은 서 전 검사는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원청 복귀를 지시하자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하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