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뒤 보복 인사까지 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1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국가에는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고,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는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과 보복인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