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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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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배소 패소 확정…法 “소멸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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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검사 고발로 미투 운동 촉발

소송 냈지만 1·2심 “소멸시효 지났다”

대법원,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서지현 전 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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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급심(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소멸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해당 소송에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JTBC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고발했다. 과거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서 전 검사의 고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고발 이후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국가를 상대로 “공동해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서 전 검사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안 전 국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2021년 5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를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에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 소송을 3년이 훨씬 경과한 뒤인 2018년에 제기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건 이후 8년이 지나 행사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 8-1부(부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지난해 12월,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과 비슷한 이유였다.

인사상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하급심(1·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개입 그 자체를 서 전 검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독립한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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