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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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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거듭 부인했지만…민주당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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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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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지난 20일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유미)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항소 소식과 함께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 밤 10시에 어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보복운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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