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4년 업무보고 준비
공매도 제도개선 내년에도 주요 정책
내부통제 강화 중점·자사주 제도 개선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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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내년 초까지 토론회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자사주 제도 개선도 자본시장 주요 정책에 담길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정책과를 중심으로 2024년 업무보고 준비가 한창이다.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을 추리는 중이다. 금융정책국이 각국의 내용을 선별해 내년 초 금융위원장에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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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공매도 전산화 법제화 목표
내년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매도' 민·당·정협의회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대차·대주 차별 해소)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이다. 전산화 구축은 유관기관과 증권사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외국인·기관(대차)의 공매도 거래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외국인·기관(대차)의 공매도는 대차-주문-잔고 수순으로 이뤄진다. 대차거래는 주식 차입자가 주식 대여자와 서로 주식을 빌리는 계약을 말한다. 이후 외국인·기관이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2거래일 뒤 담당 은행에 공매도 잔고가 기록되는 구조다. 각 계약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므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대주 방식인 개인의 공매도는 증권사가 주문과 잔고를 모두 관리하므로 현재 포지션을 파악하기 쉽다"면서 "반면 외국인·기관은 공매도 주문을 증권사가 받고 잔고를 보관 은행이 관리하므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 관리하도록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이와 함께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관리 시스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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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는 외국인·기관(대차)과 개인(대주)의 공매도 조건의 차이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공매도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했다. 다만 외국인·기관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 공매도 담보비율이 120%였으나, 외국인·기관과 똑같이 105%로 낮췄다. 대신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만 담보비율을 120% 유지한다.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원·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오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제2차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이다.
내부통제 기준과 관리 의무 강화…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내부통제 강화도 지속될 이슈다. 지난 8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물론 관리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중징계 결정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 결과를 공개하면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CEO 중징계 결론은 금융위가 금융사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나아가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로 분명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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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난항…상법 아닌 자시법 통해 방안 마련
자사주 제도 개선 역시 내년에도 이어질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당초 연내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부가 쟁점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소각, 보유는 해당 기업의 자유다. 이를 고려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도 개선 방향은 지난달 23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내용에서 가늠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 대신 자사주 보유목적과 상호주 보유 현황 명시 등 관련 공시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재원은 원칙대로라면 주주에게 환원돼야 하는 배당가능이익이나, 상법에서 자사주를 전부 배당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개선에 나선다면 공시 강화 등 자본시장법을 통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합병 등 조직 재편에 활용하거나 상호주 보유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기존 관례도 직접 규제보다 공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해외 기관이 국내 기업들의 상호주 보유 문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2023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금융위원장에게 서신으로 상호주 보유 문제를 지적했다"며 "금융위가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취득하는지 관련 정보를 투자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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