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전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금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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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1일 이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90일이 넘더라도, 선거 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던 점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시 어깨띠 혹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등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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