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검증위, 부적격 의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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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 선고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승환 기자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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