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과 공지를 통해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과 공지를 통해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냐"며 운전사실을 부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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