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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이경, 민주당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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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2020.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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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서는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고, 이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해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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