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9일 2차 영입 인재 발표
공 변호사, 과거 친족 강간 사건 수임해 집행유예 이끌어
국민의힘 "사실확인 후 조치할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패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추천 인재 8명 영입을 발표했다. 공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다문화를 비롯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전문 법조인 인재로 소개됐다.
그러나 공 변호사의 인재 영입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공 변호사의 과거 수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공 변호사가 술에 취해 사촌 동생을 강간한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공 변호사가 변호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건으로, 공 변호사가 최근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로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공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주경제=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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