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동훈 “민주당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 없다”

문제 조항 뺀 법안 수용 시사… 민주당 “말도 안되는 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법안(김건희 특검법)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갈 경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며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고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본지에 “총선 후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쟁으로 비칠까 봐 총선 후에 하자는 거면 왜 진작 안 했느냐”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