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헤어진 연인의 반려묘를 살해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19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청소 용구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10월 말 여자친구였던 B씨와 헤어진 뒤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 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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